“육성회비 반환 사회통념 위배”/전국학부모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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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23 00:00
입력 1992-04-23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22일 이른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회원 35명이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육성회비반환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육성회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2-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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