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관련 수뢰/공무원등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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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8 00:00
입력 1992-04-18 00:00
【단양 연합】 충북 단양경찰서는 17일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단양군청 주택계장 석재성씨(31),군청 민방위과 소방공무원 이상민씨(27),이들에게 뇌물을 준 김영경씨(32·대호건설 관리계장)등 3명에 대해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대호건설(주) 관리이사 박병호씨(45)등 이 회사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2-04-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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