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포획금지기간 단축/6∼9월말까지 1개월간(단신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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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6 00:00
입력 1992-04-16 00:00
◇수산청은 현재 수산자원보호령에 소라 포획금지기간을 6월1일부터 10월말까지 5개월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6월부터 9월말까지로 1개월 단축키 위해 관계법령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최근 제주도에 알려왔다.

수산청은 또 오분자기 포획금지 체장을 현행 5㎝미만에서 3㎝미만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관련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제주>
1992-04-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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