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재선거 불법운동/이관형씨 벌금형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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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15 00:00
입력 1992-04-15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지난 89년 강원도 동해시 재선거에 출마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당시 통일민주당후보 이관형씨(55)의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992-04-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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