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시설 조속 신고토록”/외무부/확산금지의무 완전이행 촉구
수정 1992-04-12 00:00
입력 1992-04-12 00:00
조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지난 1월30일 서명한 핵안전조치협정을 10일자로 발효시킨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1992-04-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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