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재자 투표관련/외부기구 조사 불허/최 국방,공선협 참관도
수정 1992-04-10 00:00
입력 1992-04-10 00:00
공선협대표들은 이날 국방부의 「군부재자투표」수사결과발표는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했다고 주장,국회와 대한변협·공선협 등의 진상조사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장관은 『외부합동기구의 조사는 법적근거가 없어 허용할 수 없으며 군검찰수사과정에 공선협의 참관요청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선협 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의 의견도 청취하겠으나 조사절차는 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1992-04-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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