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공해배출 공장장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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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4-09 00:00
입력 1992-04-09 00:00
【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 노명선 검사는 8일 유독성 대기오염 물질을 상습적으로 배출해온 울산 현대종합목재 공장장 노병태씨(51)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현대종합목재 법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노씨는 가구 및 원목가공업체인 이 회사 공장을 가동하면서 지난 2일 하오10시쯤 분진 등 환경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2배이상 초과배출한 것을 비롯,지난해 12월 유독성 분진을 배출하다 검찰에 입건된 뒤에도 공해배출 방지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공해를 배출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현대종합목재측은 『이같은 사실을 지적받고 시설개선공사에 착수,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서도 뒤늦게 공장장을 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했다.
1992-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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