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
수정 1992-04-04 00:00
입력 1992-04-04 00:00
유료주차장 이용자들이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이는 대부분의 유료주차장 사업주측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운용하는 「주차장 이용 약관」에의해 주차장내 차량의 도난,파손,화재등 일체의 사고에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데서 비롯됐다.
유료 주차장 사업자들이 임의로 만든 문제의 조항은 주차장법과 민법의 입법정신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지난 90년 5월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에서도 무효심결을 받은 독소조항인데도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심지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있는 공영주차장에서도 이같은 면책조항을 명기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주차장 이용자는 사업주측과 불필요한 다툼을 벌이는 것은 물론 한국소비자보호원등 소비자보호기관에 고발,이들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가까스로 불이익을 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이병권씨(강원도 춘천시 후평2동 한신아파트)는 지난 2월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내 롯데월드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의 손잡이 잠금장치가 훼손되고 차의 물품을 도난당한 케이스.주차장 사업주측에 바로 문제의 약관을 들어 보상을 거부하다 소보원의 중재로 수리비용 전액을 지불받았다.지난해 9월 서울 뉴코아 백화점 노상 유료백화점에 차를 세워둔 조진영씨(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충성아파트 5동)도 사고를 당했다가 소보원의 분쟁조정으로 한달후에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은 바있다.
그러나 주차장내에서 차량이 훼손당했을 때 이 사고가 주차장내에서 벌어진 사고임을 입증하지 못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드러나고 있다.이상무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는 지난 1월 출근하면서 서울 국제센터빌딩 지하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승용차 뒷 문짝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으나 주차장에서 차량훼손이 있었다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같은 유료주차장의 면책조항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사부 최충대 거래조사과장은 『경제기획원의 약관심사위원회의의 무효심결효력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권고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러나 절차가 복잡하지만 이는 무효심결 조항이기 때문에 주차장내 사고였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있다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학>
1992-04-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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