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준수 조사착수/“초과” 드러나면 사법조치/선관위
수정 1992-03-26 00:00
입력 1992-03-26 00:00
선관위는 이에따라 우선 4월8일까지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통해 선거비용지출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근거로 실사작업을 벌여 한도액초과 지출여부를 가려내 사법조치하도록 이날 전국 시·도 선관위에 지시했다.
1992-03-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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