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투개표 이렇게)
수정 1992-03-23 00:00
입력 1992-03-23 00:00
투표소는 동이나 이를 단위로 구분된 각 투표구마다 설치토록 되어있다.
이번 총선의 경우 전국에 1만5천1백87개의 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소는 학교·읍·면·동 또는 이사무소나 공회당 등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관할선관위는 선거일 10일전인 지난 14일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한 바 있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일 전날에 투표소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백m안의 장소에 설치된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간판과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이와함께 선거일 당일에 투표소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백m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투표소안에서는 무기·흉기·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한 언동제지에 불응한 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무기 등을 휴대하고 투표소에 들어간 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등 중징계를 받는다.
1992-03-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