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등기로 발송… 투표마감시간내 도착돼야(투개표 이렇게)
수정 1992-03-22 00:00
입력 1992-03-22 00:00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공고일 5일 이내인 지난 11일까지 부재자신고를 받았다.
이들 부재자들은 지난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우편투표용지를 전달받았으며 이때 우편투표용지 발송과 회송을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요금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되어있다.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1백인 이상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한 경우에는 따로 설치된 우편투표용 기표소에서,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기표해 관할 선관위로 회송하면 된다.
우편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 지지후보 성명밑에 ○표를 기표한뒤 내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다시 이를 회송용 외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그 앞면의 지정부분에 기명해서 송부해야 한다.
우편투표는 선기일인 24일 투표마감시간인 하오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어야 유효투표로 간주된다.
1992-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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