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네팔인/에이즈양성 판명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3/19/19920319017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3-19 00:00 입력 1992-03-19 00:00 보사부는 18일 국내에서 불법취업중인 네팔인 A씨(21)가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 에이즈 항체 양성자로 밝혀져 출국시키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992-03-1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