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네팔인/에이즈양성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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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9 00:00
입력 1992-03-19 00:00
보사부는 18일 국내에서 불법취업중인 네팔인 A씨(21)가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 에이즈 항체 양성자로 밝혀져 출국시키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992-03-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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