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폭력·금품수수 엄단”/경찰청/막바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수정 1992-03-18 00:00
입력 1992-03-18 00:00
경찰은 이날 지시에서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동원,후보자·선거운동원·선거관련시설등에 대한 폭행·협박·파괴행위를 단호히 척결하고 선심관광알선,금품살포,후보자사퇴를 빌미로 한 금품수수 및 「표몰이」를 빙자한 금품요구행위등을 집중단속하라고 시달했다.
김원환경찰청장은 이와함께 선거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기동대등을 모두 투입,입후보자의 신변경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1992-03-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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