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 3명 사형구형/부산지검/어머니앞 딸 폭행등 36차례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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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8 00:00
입력 1992-03-18 00:00
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 초순부터 같은해 12월 5일까지 3개월동안 「총알택시」등을 이용,부산 대구 마산 등지를 돌며 흉기를 들고 부녀자들만 있는 집을 골라 침입,18세의 여고생에서 48세의 가정주부까지 닥치는대로 폭행한 뒤 금품과 예금통장 등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36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특히 이들은 임신부·환자·학생 등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시어머니앞에서 며느리를 성폭행하는가 하면 중풍으로 거동도못하는 노모 앞에서 딸을 집단 성폭행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보여 왔다.
1992-03-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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