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위법사례/9건적발 경고/선관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03-18 00:00
입력 1992-03-18 00:00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의 정당연설회에서 불법고지활동 등을 통한 민주·국민당 등의 위법사례 9건을 적발,경고조치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각 정당별 위법사례는 다음과 같다.

◇민주당(3건) ▲전주 덕진=차량이용 가두방송 및 당기 2천여장 배포 ▲전북 익산군=차량이용 가두고지방송 ▲고창군=〃

◇국민당(5건) ▲서울 송파을=불법고지벽보 4백여장 첩부 ▲〃 양천=참석자에게 당보 및 정주영대표 저서 3백여부 배포 ▲〃 영등포갑=불법고지벽보 4백여부 첩부 ▲〃 강동을=불법고지 현수막 2장게시▲전남 구례군=연설회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민중당(1건) ▲대전 대덕=연설회 종료후 민중가요 부르며 가두행진
1992-03-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