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제품 「녹색상표」부여(해외정보)
수정 1992-03-17 00:00
입력 1992-03-17 00:00
현재의 적용대상은 전지·도료·단열재·쓰레기봉지등인데 앞으로 자동차·의약품·농산물등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및 판매업자가 이협회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정부·산업계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992-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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