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빙축열기/동자부,세제헤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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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5 00:00
입력 1992-03-15 00:00
빙축열기기와 에너지절감 효과가 10% 이상인 신규 투자설비 또는 기술도 앞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10% 이상이라도 기존설비를 개체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동자부는 14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고시했다.

빙축열기기는 여름철에 심야전력을 이용,얼음을 얼린 후 대낮에 냉방을 해야 될 때 이 얼음의 냉기를 이용하는 설비로 이를 설치하면 여름철의 냉방용 전력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992-03-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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