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통제위」 선 구성/「사찰규정」 후 논의
수정 1992-03-13 00:00
입력 1992-03-13 00:00
정부는 「발효후 1개월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선사찰규정채택시한 명시,후핵통제공동위구성」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핵통제공동위구성,후사찰규정논의」라는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14일에 있을 핵관련 고위급회담 제7차대표접촉에서 『「핵통제공동위」구성후 「빠른 시일내에」사찰규정을 마련한 뒤 20일이내에 상호사찰을 실시하자』는 북측의 제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핵통제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1992-03-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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