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시자경제체제 협력/한·러시아 기본조약에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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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2 00:00
입력 1992-03-12 00:00
『러시아연방과 문안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러시아관계에 관한 기본조약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하의 상호 협력형태를 선언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홍순영 주러시아대사는 11일 상오 외무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측이 제시한 기본조약안에 군사협력부분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러시아는 전향적으로 앞서가는 입장이며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해 군사협력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홍대사는 그러나 『기본조약에 그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고 말해 군사협력조항 포함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조약에는 우호라는 용어가 포함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에 있다.러시아의 지도급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해도 김일성주석을 거의 만날 수 없으며 설사 만나더라도 그 시간이 극히 짧다.과거의 군사동맹관계를 청산하고 자유민주체제하의 동반자관계를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러시아의 대북무기판매는 계속되고 있는지.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만큼 앞으로 교섭을 벌여야 할 것이다.무기부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북한 핵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서방국가와 별 차이가 없다.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이 주권국가인 점을 감안,압력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
옐친대통령의 방한은.
▲이달말 코지레프외무장관이 방한,옐친대통령 방한문제 등을 협의할 것이다.코지레프장관의 방한때 기본조약도 협의,가능하면 옐친대통령의 방한시 조약에 서명하게 될 것이다.
대러시아 차관제공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는 중단상태이다.러시아가 모든 기존 채무 상환보증을 하고 각서 등의 형태를 확실히 문서화한 뒤에 재개될 것이다.
러시아측이 우리에게 군수물자 판매를 제의한 적이 있는가.
▲민간차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박정현기자>
1992-03-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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