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제공 청중동원 즉각 고발/중앙선관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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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3-11 00:00
입력 1992-03-11 00:00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0일 정당연설회에서 청중동원을 위한 교통편의제공,불법적인 행사고지등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구당 위원장을 즉각 고발하도록 시·도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또 후보등록이 마감,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유인물이 난무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실비 5천원이상의 금액이 선거운동원에게 지급되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992-03-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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