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부가세 면제/양잠용기 자재도/값 10%선 내릴듯
수정 1992-03-11 00:00
입력 199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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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재무부 세제심의관은 10일 작년말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이들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까지 면제되는 제도로 영세율 적용대상은 20t미만의 연근해어업용선박,어선용 무선전화기 등 어업용기자재 2종과 누에고치수확기,누에떨이기,뽕잎자르는 기계,누에올리는섶 등 양잠용 기자재 4종류이다.
이 조치에 따라 현재 t당 3백만원∼5백만원인 연근해어선가격은 10%정도 낮은 2백70만∼4백5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2-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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