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선거보도때/공명실현 기여를”/방송위,기준 제정
수정 1992-03-10 00:00
입력 1992-03-10 00:00
이 기준은 방송사에 ▲선거가 국민의 민주의식을 제고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와 터전이 되게할 것 ▲유권자들에게 선거의 쟁점,정당의 정강정책,후보자에 관한 정보등 투표에 유용한 판단자료를 제공할 것 ▲불법·탈법및 타락선거운동을 감시,공명선거에 이바지할 것등을 일반원칙으로 요구하고 있다.
1992-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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