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구호금품
수정 1992-03-10 00:00
입력 199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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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우선 3백52만원어치의 긴급대용식량을 나누어주고 응급구호금으로 가구당 하루 1천3백69원씩 7일분 9천5백80원과 장기구호금으로 하루 1천2백60원씩 1개월분 3만7천8백원을 제공하는 한편 사망자 4명에 대해서는 법정장례비로 4백만원씩을 지원하기로했다.
1992-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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