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협 이사장서너 재검토 요구/이충이씨,부이사장단에 내용증명 발송
수정 1992-03-10 00:00
입력 1992-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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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문협이사장 후보자 등록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한 부당한 행위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이 내용증명서는 지난해 12월17일 후보등록마감일에 조병화 전이사장의 대리접수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와 경과를 설명한 뒤 문협사무국장 유한근씨의 월권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무국장의 부당행위로 무투표 당선된 제19대 문협이사장 선거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씨는 또 이 내용증명서를 통해 이사회와 임원회의에서 자신의 해명기회가 주어지길 요구하고 15일까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1992-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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