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연설회/합동개최 불가/선관위 유권해석
수정 1992-03-07 00:00
입력 1992-03-07 00:00
선관위는 정당연설회의 합동개최에 대한 적법성여부를 물은 민주당과 국민당의 질의에 대해 『현행 선거법에서 정당연설회의 연설시간과 연설원수를 연설회 개최단위로 제한한것은 지역구 단위로 지역구내에서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1992-03-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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