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대 입시부정/현민자씨 선고유예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2/29/19920229017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2-29 00:00 입력 1992-02-29 00:00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28일 서울대음대입시부정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연세대음대교수 현민자피고인(54)의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현피고인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1992-02-2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