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대 입시부정/현민자씨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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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9 00:00
입력 1992-02-29 00:00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28일 서울대음대입시부정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연세대음대교수 현민자피고인(54)의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현피고인에게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1992-02-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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