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혼인빙자/6천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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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6 00:00
입력 1992-02-26 00:00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5일 결혼을 미끼로 20대 처녀에게 접근,관계를 맺은 뒤 사업자금등 명목으로 6천여만원을 갈취해온 이성배씨(35·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37의5)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혼인빙자 상습폭행·금품갈취)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부남인 이씨는 지난 87년 12월말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경찰서앞 B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박모씨(27·여·상업·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게 『결혼해서 함께 미국으로 가자』며 접근,관계를 맺은 뒤 사업자금과 용돈등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1992-02-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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