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민범죄 “법정최고형”/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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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2 00:00
입력 1992-02-22 00:00
◎강도·강간·총기난동 15년 구형

국방부는 21일 현역군인의 강도·강간·총기난동 등 대민범죄에 대해서는 범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토록 하는 등 대민관련 범죄근절을 위해 보다 엄격한 군법을 적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최근 법무관리관실(실장 장동완 육군소장) 주재로 육·해·공군 법무감회의를 열고 영내 구타사고,대민강도·강간,탈영행위 군용물 절도 등 범죄가 군의 사기저하는 물론 대국민 신뢰손상 등의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을 중시하고 대민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대책과 사건처리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군검찰은 발생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법률강화 방안과 군법교육 및 홍보강화·지휘관 처벌제도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검찰 처리지침을 마련,장관의 재가를 받아 시행키로 했다.
1992-0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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