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교통사범 집중단속/택시 합승·화물차 난폭운전등 중점
수정 1992-02-22 00:00
입력 1992-02-22 00:00
경찰청은 22일부터 오는 5월1일까지 1백일 동안을 「봄철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승차거부 합승등 택시의 불법영업행위 ▲대형버스 화물차의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등 위해성 교통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시군구의 내무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공항터미널역 등에 배치하고 서울·부산 등의 간선도로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1992-0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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