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P반덤핑 소송/금성사에 패소판결/유럽 사법재판소
수정 1992-02-15 00:00
입력 1992-02-15 00:00
유럽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문제된 86∼87년기간중 금성사 CDP의 국내판매고는 5천대로 유럽공동체(EC)에 대한 수출량(3만4천대)의 14.7%에 해당하므로 이른바 「5%조항」에 의거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2-0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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