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상습추행/구형보다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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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13 00:00
입력 1992-02-13 00:00
【광주=남기창기자】 광주지법 형사단독4부 김학모판사는 12일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창식피고인(23·광주시 서구 월산동 29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갈죄 등을 적용,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년6월보다 많은 징역3년을 선고했다.
1992-0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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