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잠용 기자재도 부가세 면제키로/재무부
수정 1992-02-06 00:00
입력 1992-02-06 00:00
재무부는 5일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업환경 악화에 따른 어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계화를 통한 양잠농가의 일손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t미만의 연근해어업용 어선 ▲어선용 무선전화기 ▲양잠용 회전상족기 ▲자동수견면제거기 ▲누에떨이기 ▲동력절상기 등 어업용및 양잠용 기자재 6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1992-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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