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멜다 한때 피체/외화 불법유출 혐의
수정 1992-01-30 00:00
입력 1992-01-30 00:00
지난해 11월 미국으로부터 귀국한 이멜다여사는 이날 그동안 머물고있던 마닐라해변의 한 호화호텔에서 호세 에르난데스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제시한 10명의 정복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현재 54건의 민사및 형사소송에 계류되어있는 이멜다여사는 외국은행에 구좌를 개설할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도록한 법규를 위반,납부토록 되어있는 보석금을 내지않아 체포됐는데 체포직후 3만페스(84만원상당)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풀려났다.
1992-0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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