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주식투자/종목별 한도 확대 안해”/증권당국자 밝혀
수정 1992-01-19 00:00
입력 1992-01-19 00:00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18일 『현재 은행의 경우 1인 대주주의 최대지분율이 8%를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현재보다 늘릴 경우 경영권이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현 단계에서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확대할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해 12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해외증권발행기업중 직접투자분과 해외증권의 발행분이 25%미만인 기업이 한도확대를 요청하면 25% 이내에서 승인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 경우 현대자동차 장기신용은행 새한미디어 등 46개사는 한도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1992-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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