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업종 「호황」 선정/세무관리 강화키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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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5 00:00
입력 1992-01-15 00:00
국세청은 14일 91년도 2기분(91년7∼12월)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유흥·음식·숙박·서비스업 등 불건전 소비조장업소에 대해서는 입회조사 등 세무조사를 강력히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호황업종이면서도 수입금액의 신고수준이 낮은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카인테리어,각종 정비업소등 자동차관련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등 매분기마다 호황업종을 선정,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인 유흥업소 등 불건전소비조장업소 2만1천곳에 대해 국세청이 임대료·종업원수·업소규모 등을 토대로 마련한 추정수입금액(사후심리기준)의 80%미만으로 매출액을 신고할 경우 입회조사를 실시해 조사금액대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자가용승용차의 보편화에 따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부품관련 업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이용률이 낮고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구조적 탈세소지가 높아 이 업종에 대한 세원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1992-0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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