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입시부정/교수 3명 실형
수정 1991-12-28 00:00
입력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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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교수에게 돈을 준 학부모 고정애피고인(42)은 징역1년을 선고받았다.
변정선피고인(53·여)등 나머지 학부모 3명은 징역10월 등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1991-1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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