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토지관계법령/단일법령으로 정비/민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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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3 00:00
입력 1991-12-23 00:00
민자당은 건설·농림수산·상공부등 13개부처별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76개 토지관계법률을 기능및 목적별로 통폐합하거나 단일법령으로 정비개편해 국토의 종합관리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민자당은 14대총선에 대비한 공약개발차원에서 이를 추진,금명간 정책당정협의를 갖고 토지관계법률을 기능과 목적에 따라 ▲토지거래규제관련법 ▲소유규제관련법 ▲이용규제관련법 ▲개발규제관계법 ▲개발강제관계법 ▲토지수익규제및 관리관계법등으로 나눠 이를 대폭 정비개편할 계획이다.
1991-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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