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나이지리아인/에이즈 양성반응/보사부,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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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2 00:00
입력 1991-12-22 00:00
보사부는 21일 국내에 머물고 있는 나이지리아인 J씨(남·29)가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항체 양성자로 판명돼 출국토록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J씨가 지난달 입국,모공장에 취업중 회사측의 요청으로 관할보건소에 혈청검사를 의뢰한 결과 AIDS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내국인 접촉자는 없었다는 J씨의 면담만을 토대로 국내 성접촉자가 없다고 밝혔을 뿐 자세한 역학조사를 하지 않아 J씨의 감염경로,국내 성접촉자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91-1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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