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고발센터」설치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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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20 00:00
입력 1991-12-20 00:00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개정된 새선거법은 선전벽보와 선거공보,3차례의 합동연설회,1차례의 경력방송,1차례의 정당연설회,소형인쇄물의 배포,현수막의 설치등을 허용하고 있을뿐 그밖의 것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19일 예상가능한 1백23개 불법선거운동유형을 예시했다.물론 이들사례가운데 없더라도 법에 규정되지 않은 선거운동은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률로 허용되는 것일지라도 후보자등록전에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된다. 주요 불법선거운동유형을 간추려본다.
◇정당관련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동안 정당활동외의 각종집회개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운동 ▲특정후보자를 위한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당사에 현판·현수막등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공명선거추진기구 설치 ▲정당의 기부행위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사회단체관련금지사항 ▲정치활동금지단체의선거운동 ▲선거법위반행위고발센터 설치 ▲당락을 목적으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선거참여거부를 선동하는 행위 ▲공명선거를 위한 토론회개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하는 투·개표 감시활동 ▲각종선거범죄 선동 ◇후보자와 선거운동원관련 금지사항 ▲음식물·금품·달력·연하장·명함 등 제공과 관광알선·플래카드게시 등 사전선거운동 ▲법정제한수를 넘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하는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향우회·야유회·동창회·종친회·좌담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호별방문·선거운동목적의 서명날인·여론조사공표·후보자가 계모임 등에 참석해 하는 선거운동·가두방송 ▲그림 사진 녹음기 확성기 방송및 신문 등을 이용하는 행위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기 ▲법정외 현수막·광고탑·인쇄물 등 설치및 배포 ▲어깨띠·표찰·리본·모자 등 착용 ▲합동연설회장에서의 폭력·야유·욕설 ▲선거인이나 선거사무원의 매수 ▲입후보 또는 당선사퇴목적의 후보자·당선인 매수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각종 단체·야유회·계모임 등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익을 제공,언론에 선거와 관련한 논평을 게재토록 하는 행위 ▲후보자의 사상·행위·신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모임·행사에 기부하는 행위 ▲자동차등 교통시설제공 ▲의례적 범위를 넘어선 축·조의금제공및 화환·조화제공 ▲후보자추천과 관련,정당·선거인에게 금품 제공 ▲합동연설회장에서 농악대 동원,연호·구호제창 등의 질서문란에 대한 제지에 불응하는 행위 ▲기업체종업원 등의 선거운동 동원
◇공무원·유권자등 관련금지사항 ▲통·이·반장의 선거운동 ▲선거관련 공무원들이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 ▲선거인이 금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기부금요구행위 ▲선거인 후보자·투개표관계자·당선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는 행위 ▲선거벽보·현수막 등의 설치·게시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손성진기자>
1991-1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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