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2개법안 골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2-20 00:00
입력 1991-12-20 00:00
◎환경보전지역 지정… 개발 제한/제주 개발법/보조사업의 실적제출 의무화/바르게살기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지사는 자연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위해 타 계획에 우선하는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이 계획은 제주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제주종합개발지원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후 공고함으로써 결정된다.

▲도지사승인을 얻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이외에 자연경관영향평가도 실시토록 하고 수도사업·항만공사·도로공사 및 관광단지조성사업의 시행허가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한다.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도의회 동의를 얻어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자연환경보전과 적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기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해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한다.

▲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주도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징수되는 개발부담금중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분은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에 전액 지원케 한다.

▲개발사업중 일부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개발사업자금조달을 위해 도의회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부담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는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에 대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출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관광사업소·카지노 및 투전기시설 이용자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편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시·군의회 동의와 도지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이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바르게살기 육성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해 그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키 위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키위해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육성을 위해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알리기 위해 연구지·홍보지·기타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때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3월이내에 보조사업실적과 그 증빙자료를 작성,내무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1-12-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