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등 16개 법안 통과/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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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7 00:00
입력 1991-12-17 00:00
◎의원선거법은 오늘 전체회의 처리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원식국무총리로부터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대한 보고를 듣고 기금관리기본법안,자동차관리법개정안,국회에서의 중계방송등에 관한 규칙안등 16개 법안과 2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서는 또 이자헌민자당원내총무를 재석의원 2백80명 가운데 2백66명의 찬성으로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이날 민자당이 본회의에서 채택할 것을 추진했던 남북 합의서에 대한 지지결의안은 민주당측이 내년 1월10일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심의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채택하지 못했다.

한편 외무통일위및 통일특위연석회의에서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남북관계기본합의서는 국가간 조약이 아니라 남북한간 특수관계에 따른 잠정적인 협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가간 조약에 필요한 국회비준동의절차를 밟을 경우 분단고착화의 우려를 낳을 소지가 크고 물자교류·합작투자등도 GATT등 국제적인 규제를 벗어나기 힘든 난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는 내무위제출선거법개정안내용중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던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법안내용 17면>
1991-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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