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시판업자/과징금은 정당”/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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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3 00:00
입력 1991-12-13 00:00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일영부장판사)는 12일 풀무원샘물주식회사(대표 남성우)등 8개 생수업체가 보사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생수를 전량 수출하고 내국인에게 팔지 못하도록 한 보사부의 판매규제는 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어긴 원고업체들에 대해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1-12-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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