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거법등 개정안 마련/9일 내무위 상정… 야와 계속 절충
수정 1991-12-07 00:00
입력 1991-12-07 00:00
민자당은 또 13개 선거구를 분·증구하되 전국구 의석수를 줄여 현재와 같이 국회의원 정수가 2백99명이 되도록 유지하고 선거구당 정당연설회는 옥내에 한해 1회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선거법개정방안도 확정했다.
또 개인 연설회는 허용하지 않으며 합동연설회는 선거구마다 3회로 하되 복합행정구의 경우에는 행정구당 2회로 줄여 선거과열을 방지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시킨 정치관련법개정방안을 조문화시켜 오는 9일 국회 내무위에 제출한뒤 미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 소위와 양당 사무총장회담등을 통해 계속 절충해 나가기로 했다.
1991-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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