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 이하 종교시설/근린상가에 입주 허용
수정 1991-12-06 00:00
입력 1991-12-06 00:00
국무회의는 또 앞으로 3백㎡미만의 종교시설은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근린상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조립식건축물에 대한 중간검사를 면제토록 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1991-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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