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지원 강화/새달부터/입주업체에 증자등 허용
수정 1991-11-28 00:00
입력 1991-11-28 00:00
경제기획원·상공부·농림수산부·건설부·환경처등 10여개부처는 27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개발 종합지침」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개정지침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주식지분변동을 인정치 않았던 제도를 바꿔 대주주나 과점주주가 50%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업확장을 위한 신주모집을 허용토록 했다.농공단지의 확장을 금지했던 조항을 고쳐 기존면적의 50%이내에서 입주기업부담으로 공장증설을 할 수 있게 했다.
1991-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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