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표의원 선고유예/동해 불법선거 항소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1/11/20/19911120018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1-11-20 00:00 입력 1991-11-20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상 김종배부장판사)는 19일 강원도 동해시 재선거때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급1백50만원을 섭고받은 국회의원 홍희표피고인(52·민자)의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는 인정되나 위반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1991-11-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