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표의원 선고유예/동해 불법선거 항소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11-20 00:00
입력 1991-11-20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상 김종배부장판사)는 19일 강원도 동해시 재선거때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급1백50만원을 섭고받은 국회의원 홍희표피고인(52·민자)의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는 인정되나 위반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1991-11-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