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교위서 선출 마땅”/충북도 교육감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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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17 00:00
입력 1991-11-17 00:00
【청주=한만교기자】 유성종충북도교육감이 16일 충북도교육위원회에 사표를 제출했다.유교육감은 『교육자치제에 따라 구성된 새 교육위원회가 신임교육감을 선출해야한다는 평소의 소신에 따라 퇴임을 결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교육감 퇴임에 따라 새 교육감은 20일이내에 도 교육위원회에 의해 선출되고 전국 최초의 민선교육감이 된다.
1991-1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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