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추천선출」 권장/교육부/선거제는 과열·명사 기피등 부작용
수정 1991-11-16 00:00
입력 1991-11-16 00:00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교육자치법령상 차기 교육감은 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토록 돼 있을 뿐 등록여부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등록여부는 각 교육위가 자율결정할 사항이나 교육부로서는 등록을 받을 경우 선거과열및 명망인사의 등록기피등 부작용을 빚을 우려가 높다고 판단,가능하면 후보등록을 받지 않도록 유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교육감 임기가 내달 27일 끝나는 경남도교위가 최근 교육부에 새로운 민선 교육감 선출절차를 문의해왔다』고 밝히고 『교육부는 내년에 있을 다른 시·도교육감 선출에 대비,등록절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곧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991-1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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