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구형 두 피고인/증거없다 무죄선고/「아가방」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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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8 00:00
입력 1991-11-08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7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가방」가게 두여인 살해범으로 사형이 구형됐던 김성민피고인(22)등 2명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3명에게 『자백의 임의성이 없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1991-1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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