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특허비밀 보호협정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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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1-08 00:00
입력 1991-11-08 00:00
【워싱턴=김호준특파원】 한미특허 비밀보호협정(PSA)이 6일 워싱턴에서 번기문외무부 미주국장과 폴 블레이크번 미국무부 부차관보대리간에 가서명 됐다.

이 협정은 긴밀한 군사안보 협력관계에 있는 우방국간에 군사상의 발명과 기술을 타방 당사국에 특허로 출원할 경우 출원 접수국은 이를 일정기간동안 공개하지 않을것을 약속하는 특례적인 공업소유권에 관한 협정이다.양국은 지난 87년 4월부터 이 협정 체결을 교섭해 왔으나 그동안 출원 접수국의 특허기술 사용범위를 놓고 의견이 대립,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미측이 우리측 요구 사항을 수용함으로써 타결됐다.
1991-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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